인천시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이요"

김동영 기자 2023. 11.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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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업을 묻는 경찰에 "무직"이라고 답했으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탄로 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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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5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갓길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업을 묻는 경찰에 "무직"이라고 답했으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탄로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구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잠시 갓길에 정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분을 받는대로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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