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조사 때 태블릿 썼다" 비난…전 "변호사와 필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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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첫 대질조사를 마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와 전청조씨가 이번에는 조사 중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구속 중인 전씨가 경찰 몰래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약 15분간 이용했다"라며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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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첫 대질조사를 마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와 전청조씨가 이번에는 조사 중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구속 중인 전씨가 경찰 몰래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약 15분간 이용했다"라며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씨 측 변호인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며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씨 측 변호인이 전씨를 위해 범죄 증거를 은닉하게 돕거나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수사기관에는 전씨가 메모한 그대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8일)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남씨는 구속 중인 전씨와 첫 대질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 당사자인 펜싱학원 학부모와의 삼자대면 등도 이뤄졌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으나 이후 양측이 진술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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