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힘 필버 철회에 "이동관 위해 이런 꼼수까지…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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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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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법 통과에 "매우 의미, 윤대통령 거부권 안돼"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파업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에 대해선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법이고 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언론이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며 "방송,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격 철회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 예상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료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내 시나리오에 있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김 의장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을 포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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