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 허용…거래대금 1% 수준"

김사무엘 기자 2023. 11.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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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9일 참고자료를 통해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 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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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9일 참고자료를 통해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 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최근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의혹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는 지속됐다. 공매도 금지 첫날(6일) 코스피 시장에서 326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체결됐고 지난 7일에는 506억원, 지난 8일에는 251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나왔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6일 1649억원, 7일 935억원, 8일 2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이후 체결된 공매도는 모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합법적인 거래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의 체결을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매수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체결되면 시장조성자는 매수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반대 포지션인 공매도 거래를 하게 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마찬가지다.

거래소는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미국, 유럽, 후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국내 증시에서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국내 기관의 공매도 외에 외국인의 공매도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자 등이 호가 제출을 핑계로 공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마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예외적 공매도 허용에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불법이다.

공매도 잔액이 공매도 금지 전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금액 증가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해명했다. 공매도 잔고 주식수는 2100만주 감소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등이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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