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범’…무기징역 아닌 30년형 선고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1. 9. 16:09
범행 후 귀금속도 챙겨 달아나
재판부 “잔혹하고 계획적 살인”
재판부 “잔혹하고 계획적 살인”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주택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씨(33)와 어머니 B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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