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나 왜 괴롭혔어?" SNS에 귀신 사진…스토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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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복수하려던 한 20대 여성이, 최근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귀신 사진을 SNS 프로필로 걸어 놓고, 수차례 반복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건데요.
귀신 사진을 이용한 건데요.
최근에는 싫다는데도, 계속 주점에 오라고 광고 문자를 보내던 한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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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복수하려던 한 20대 여성이, 최근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귀신 사진을 SNS 프로필로 걸어 놓고, 수차례 반복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건데요.
학창 시절 왕따였다는 20대 여성 A 씨, 졸업 후 지난해 10월,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 B 씨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귀신 사진을 이용한 건데요.
A 씨는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에 귀신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이후 동창생 B 씨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고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식 등으로, B 씨에게 자신이 올린 귀신 프로필 사진이 지속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계속 뜨는 귀신 사진에 놀라는 B 씨는 해당 계정을 차단했지만, A 씨는 다른 귀신 사진 계정을 또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토킹'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개별 행위가 사소하고 경미하더라도,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싫다는데도, 계속 주점에 오라고 광고 문자를 보내던 한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형님들 예쁜 신규 많이 충원됐습니다',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 C 씨가 일면식도 없는 D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D 씨가 이런 문자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넘게, 광고 문자를 22건 전송했는데요.
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늦은 시간에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C 씨가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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