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입장 표명하는 이동관…"숫자 앞세운 탄핵 발의, 민심의 탄핵 받을 것"

심은진 2023. 11.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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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위원장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검사분들도 저랑 같이 탄핵 대상에 올랐던데,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여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아니)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추세,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폐해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깨닫고 단속을 위해서,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선진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에 언급됐던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를 뺐더라고요. 바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팩트를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 뺐더라고요. 당초에는 그거를 집어넣었었는데,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 날이었고 저는 8월 23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급하고 준비 없이 이번에 탄핵안을 만들어내자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송3법,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왜냐, 이번에 우선 21명으로 늘린 이사의 숫자, 공영방송,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중에 무려 지금 여섯 명은 언론 관계 단체에서 두 명씩,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에서 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중에 무려 10명이, 사실 지금 기존에 말하자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3개 언론단체 중에 1곳은 주무단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 곳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그 이사를 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더 결정적인 것은 21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21명을, 이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다수제를 적용을 해서 선출할 건지. 게다가 바로 지금 21대 전반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왜 이거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그때는 공정 방송하던 곳들이 지금은 불공정 방송을 하나요. 편파 방송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저는 지금 청와대,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차 또 자세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세요. 본회의에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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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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