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20명 사상' 운전자…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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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전북 순창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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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전북 순창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 사망, 16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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