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상고심 사건의 선고 기일이 오는 30일로 지정됐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상고심 사건의 선고 기일이 오는 30일로 지정됐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된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판결 선고는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차례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변호를 맡겨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할 경우 박경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