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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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한 뒤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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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한 뒤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최재혁 시 누수관리팀장은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수 발견 시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2건의 신고를 받아 1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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