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진출 韓 기업 ‘이중과세’ 문제 때 ‘상호합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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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 신청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 과세당국은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 회담'에서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상호합의 절차란 국제 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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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 신청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 과세당국은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 회담’에서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국가를 당사자의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호합의 절차란 국제 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조세조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이다.
조세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 의무를 강화해 양국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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