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말싸움 개입하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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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공용물건을 파손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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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 한 노상에서 초등생들의 말싸움에 개입하다 “그만 가달라”는 초등생의 말에 화가나 욕설을 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초등생이 울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라며 112에 전화해 “내가 죽일 놈”이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난동을 피우다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머리로 파손시켰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공용물건을 파손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담당경찰관을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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