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는 증가…왜?

박채영 기자 2023. 11.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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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주가 급등에 따라 평가금액 증가…수량은 감소
주식 투자 이미지 사진/정지윤기자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 금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인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2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17조8120억원에 비해 1조4010억원 증가했다. 반면, 공매도 수량은 지난 6일 4억4263만4000주에서 4억2162만9000주로 2100만5000주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6일 주가 상승에 따라 평가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공매도 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수량은 증가하지 안핬지만 지난 6일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급등하면서 공매도 물량의 평가금액이 올랐다는 것이다.

6일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물량의 평가금액이 증가하면서 거래소 신고 대상이 된 공매도 물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투자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량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일 7723억원 규모였던 공매도 거래량(코스피+코스닥)은 6일 1975억원, 7일 1442억원, 8일 488억원으로 감소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3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예외를 적용 받는 시장조성자와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발생했다.

이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ETF와 계약을 맺은 유동성공급자는 ETF가 기초자산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때, ETF가 신속하게 기초자산을 팔 수 있도록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분산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거래소는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걷어 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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