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 뒤집고 2심 벌금 80만원…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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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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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관련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직전 착공 행사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선거구민에게 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 자체에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과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경과에 비춰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시장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시민만 바라보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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