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그 다음은…흉기 품고 전 여친에게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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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강간·감금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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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강간·감금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3시 25분께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려 한 점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는 없었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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