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한달→3일로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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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3일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입 통보를 받고도 계좌 개설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프로세스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를 시작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계좌개설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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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걸리는 심사 기간 2일로 단축
“가구원 소득 확인·동의 절차 불필요”
패스트트랙으로 중도이탈자 막는다
오는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3일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연령 확인, 개인 및 가구 소득 심사에 2~3주가 소요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권과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인 가구는 본인 소득만 확인하면 되는데 심사에 긴 기간이 소요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협의를 거쳐 12월 신청자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가입 절차는 같으나 심사, 계좌 개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점이 특징이다. 1인 가구 청년이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이 자료를 전달받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 이틀 뒤 가입 승인 여부를 은행에 통보한다. 은행은 그 다음 날 신청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곧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1인 가구 신청자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에 2~3주가 소요되고 있다. 서금원은 1단계 나이·개인소득 확인,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를 거쳐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가입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사전 고지한 기간에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일은 6~17일까지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단축에 나선 것은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 달이 소요되는 가입 기간 중 이탈하는 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9월 신청자 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인원은 73만9000명인데, 이중 45만4000명만 실제 계좌를 만들었다. 심사를 통과한 10명 중 6명만 계좌를 개설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입 통보를 받고도 계좌 개설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프로세스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를 시작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계좌개설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25만3000명에서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 10월 3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누적 가입자는 45만4000명으로 이중 8000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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