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 50년만의 재심서 무죄
지난 1971년 서해상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던 동림호 선원 5명이 50년만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선원 5명은 선장 신평호(84)씨와 함께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목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선원들은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국에 의해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 교육과 간첩 지령을 받은 뒤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들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5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측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도 “50여 년 전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도 없다”며 “공소사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선원과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재심에서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은 동림호 선장 신씨도 이날 법정을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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