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3년 더 쓸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2023. 11.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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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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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 이용종료 시기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
소비자들이 이용유예 요청해 연장 조치
내년부터 생산·수입·판매는 엄격하게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들 대부분은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임에 따라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되어 왔는데, 20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이용유예를 요청해 연장 조치했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파법 제58조의4 및 제86조 등에 따르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기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구매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26년까지 이용종료 기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400㎒ 대역 #이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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