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송3법' 野 단독으로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범준 2023. 11. 9. 15: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표결해 모두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벌률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스1)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