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방통위원장 탄핵 저지 위해"

김소연 기자 2023. 1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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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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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 소속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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