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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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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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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