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동관 "野, 황당한 사유로 탄핵발의…민심 탄핵받을 것"

이슬기 2023. 11.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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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판단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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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판단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에서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된 만큼, (가짜뉴스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며, 국가적 과제"라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는 것을 반대해 탄핵하는 것은 본인(야당)들 선거 운동에 방해돼서 탄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다수의석을 갖고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추진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황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민의의 심판을 받는 탄핵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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