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찬성 173표

김범준 2023. 11.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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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사진=연합뉴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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