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대상 15%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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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되는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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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되는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 회의체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여기서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 비용에 조정 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 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제외했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 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000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 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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