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불참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신진환 2023. 11. 9.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