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필리버스터 철회…"방통위 무력화 막아야"(상보)

경계영 2023. 11.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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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들과의 긴급 회의를 거쳐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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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표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들과의 긴급 회의를 거쳐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하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벌률안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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