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 강행 처리…與 퇴장

김세희 2023. 11.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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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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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하는 등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전격 취소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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