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은행 태클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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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초 비은행권의 법인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증권사의 숙원이던 법인지급결제가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연말을 앞둔 지금도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 등을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와 금융 안정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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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초 비은행권의 법인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증권사의 숙원이던 법인지급결제가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연말을 앞둔 지금도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리스크에 대한 은행권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3월과 7월 은행권의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목적으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허용을 지속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깨고,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인지급결제의 범위를 비은행권으로 넓히고자 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과제로 은행권 경쟁촉진·고정금리 확대와 금리체계 개선·손실흡수능력제고·비이자이익 확대·성과보수 체계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점검·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를 발표했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 등을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와 금융 안정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지 못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지급계좌 개설을 통해 자금이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망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협의해야만 개방되는 청산시스템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0년 6월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직접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권에선 기업과 개인의 여유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급격한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 이용자 지급결제만 가능하지만,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개인은 증권사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판매대금 수령·협력업체 결제·공과금 납부 등의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돼 자금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머니무브, 기업 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중시되면서 증권사에는 법인 자금이체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2009년부터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개인 자금이체업무를 취금한 경험 등을 봤을 때,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는 자금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과 개인의 필요에 맞게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수습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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