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4일까지 축산물·수입 양곡 불법유통 단속

최형욱 기자 2023. 11.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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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축산물·수입양곡의 불법유통 및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는 2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소 및 수입 양곡 가공·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수입 양곡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및 혼합금지 준수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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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축산물·수입양곡의 불법유통 및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는 2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소 및 수입 양곡 가공·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경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여부 등이다.

수입 양곡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및 혼합금지 준수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단속 및 계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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