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언론노조 국회앞에서 농성 시작

김기범 기자 2023. 11.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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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방문해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에 방송법 처리와 YTN 국정조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가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과 함께 방송3법 통과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을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이라 지칭하면서 “방송법 개정과 이동관 탄핵은 따로 갈 수 없다. 방송법 처리가 공영방송을 정권교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동관 탄핵은 어떤 정권도 침해할 수 없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대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의미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내용이다.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려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회견에서 국회가 “방송3법 개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머뭇거리던 법안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시민 5만 명의 국민청원 덕분이므로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은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국회는 당장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범하려는 이동관의 국가검열위원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시민들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장악방지법과 이동관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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