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협의 안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하라"

박수지 기자 2023. 11.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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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학교장협의회 일부 교장·교감은 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교육청이 비민주, 비소통, 비협의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게시했다"며 "그러나 해당 표준안은 교권확립과 보호가 아니라,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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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학교장협의회 일부 교장·교감이 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교총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학교장협의회 일부 교장·교감은 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교육청이 비민주, 비소통, 비협의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게시했다"며 "그러나 해당 표준안은 교권확립과 보호가 아니라,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제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에 대한 사항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표준안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등은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분리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분리 장소 지정과 분리 주체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표준안 대로라면 학급경영을 위해 학교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각 학급의 분리 조치된 학생들이 교장실에 오게 될 경우, 학교장의 다른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며 "이는 세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교장 책임제를 구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고,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예시안'에 의거해 공문을 다시 게시하라"며 "교직단체 및 관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 예시안에 의거해 교실 밖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정장소 설치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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