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치료가 먼저…충북 ‘의료비 후불제’ 확대한다

오윤주 2023. 11.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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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취약 계층 등에 의료비를 대출해 제때 치료받게 하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충북도는 9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6개에서 14개로, 수혜 대상도 65살 이상 모든 노인으로 늘린다"며 "오는 13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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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치료 질환 6개에서 14개
65살 이상 모든 노인 등 44만명
충북 의료비 후불제 안내. 충북도 제공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취약 계층 등에 의료비를 대출해 제때 치료받게 하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충북도는 9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6개에서 14개로, 수혜 대상도 65살 이상 모든 노인으로 늘린다”며 “오는 13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은 치과 임플란트·무릎관절·고관절·인공관절·척추·뇌혈관 질환 등 6개였다. 하지만 13일부터 치아교정·암·소화기·호흡기·산부인과·골절·비뇨기·안과 등 14개 질환으로 확대·시행한다.

대상도 충북지역 65살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서 충북지역 65살 이상 모든 도민, 모든 연령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11만2358명인 대상은 44만549명으로 늘어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정·참여 병원도 80곳에서 174곳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후불제 지정·참여 병원은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 등 종합병원 12곳과 병원 13곳, 치과·의원 149곳 등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1월9일 충북에서 전국 처음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352명이 의료비 후불제로 진료를 받았고, 48명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시민이 농협에서 의료비를 대출받아 진료 받은 뒤 갚는데, 보증은 충북도가 서는 형식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받아 3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충북도가 대신 갚고, 채무자의 연체 원금을 추심한다. 이주형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팀장은 “지금까지 352명에게 대출했는데 연체자는 2명뿐 일 정도로 상환율이 애초 우려보다 높다”며 “매일 한 명 이상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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