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세대 8년 숙원 풀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을 끌어온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4구역 재개발조합) 미등기 문제가 타결됐다.
9일 마포구에 따르면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던 토지 소유자 등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전날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구는 공덕자이아파트 조합 총회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중재 나서 당사자 간 합의 도출
재산가치 1조 5600억원…권리 행사 가능
8년을 끌어온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4구역 재개발조합) 미등기 문제가 타결됐다.
9일 마포구에 따르면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던 토지 소유자 등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전날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 소송으로 현재까지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8년간 이전고시가 지연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 소유주는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박강수 구청장 주재로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해 합의를 도왔다. 박 구청장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공덕자이아파트 조합 총회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달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회식서 여직원 가슴 터치·허벅지 만지작”… 해고는 피해자가 당했다
- 허리케인 쑥대밭 된 멕시코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한 여경, 특별승진
- 경찰서에서 ‘전 연인’ 전청조씨 마주한 남현희씨의 첫 마디
- 대형 유튜버 ‘뇌진탕’ 실신…한쪽 눈 실명됐다
- 무차별 폭행당하던 10대 여학생 구한 의인, 현직 교수였다
- “남편이 안방에 무단침입” 고소당한 50대… 1심 징역형→2심 무죄
-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7명 속여 30억 ‘꿀꺽’… 간큰 40대 여성 구속
- 사람을 상자로 오인?...로봇 오작동에 40대 압착돼 사망
- “공원 벤치서 성기 노출” 여학생 신고…잡고보니 남교사
- 한시도 가만히 못 있던 지드래곤…마약 전문 변호사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