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김세희 2023. 11.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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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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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설마 자기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하면서 서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겠다는 이 21대 국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봉법·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계획을 변경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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