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별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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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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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남부·북부 지역 간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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