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서민의 발' 1톤 화물차, 정부 지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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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을 기해 국내 화물 수송 큰 축을 차지하던 1톤 경유 화물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화물차는 택배차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친환경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화물차주들이 친환경차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중고차 경유 화물차를 장기간 운행하거나 전기차 신차 대신 중고 경유 화물차를 구매해 운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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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을 기해 국내 화물 수송 큰 축을 차지하던 1톤 경유 화물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화물차는 택배차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단종하는 경유 트럭 대안으로 성능을 강화한 LPG 1톤 트럭을 다음달 재출시할 예정이다.
경유 화물차 판매가 종료될 경우, 1톤 트럭의 선택지로 전기차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LPG 화물차가 새롭게 출시되는 건 화물차를 운영 중인 차주라면 반길 일이다. 그런데 차주들 표정이 썩 편치만은 않다. 친환경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지원금액은 2019년 400만원에서 현재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사업의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LPG 화물차는 12월에 나오는데, 정작 이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 연말 종료된다.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전면 중단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가 보급을 장려하는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을 감안해도 기존 경유 트럭 대비 차량 가격이 높고, 화물차에 대한 충전시설 미비와 수시 충전으로 영업용으로는 낙제점이다. 현재 물동량 대비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만성적 저임금 구조에서 늘 버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1톤 화물차주들에게 비싼 신차 가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차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요소는 또 있다. 기존 경유 트럭은 연료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주행가능거리가 최장 600km에 이른다. 반면, 동일모델 전기차의 공식 제원 기준 완충시 주행가능거리는 211km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화물차주들에게 전기 트럭의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은 생계 유지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
성능과 유지비, 그리고 충전 편의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1톤 화물차 시장에서 기존 경유차 대안으로 LPG차에 대한 차주들의 선호도는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LPG 화물차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화물차주들의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화물차주들이 친환경차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중고차 경유 화물차를 장기간 운행하거나 전기차 신차 대신 중고 경유 화물차를 구매해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탁상 정책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계 내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연장 및 보조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요구의 근거는 충분하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이 월등히 긴 사업용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조금이 우선 지원돼야 한다. 또한 성능과 사용 편의성 및 주행거리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친환경 화물차 가운데 LPG 화물차가 우위에 있는 만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연장이 꼭 필요하다. LPG를 비롯한 친환경 화물차를 기존 경유 화물차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신차 구입 보조금 역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
LPG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친환경 대책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현실적 정책을 개발·지원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이면서 1인 최저 생계 사업자인 용달 1톤화물차 운전자에게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금과 같이 LPG화물차에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장 gr1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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