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차현아 기자 2023. 11. 9.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란봉투법 등 직회부 법안의 상정을 진행키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란봉투법 등 직회부 법안의 상정을 진행키로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