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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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란봉투법 등 직회부 법안의 상정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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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상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란봉투법 등 직회부 법안의 상정을 진행키로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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