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는 부당"…메디톡스, 1심서 승소

황진중 기자 2023. 11.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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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086900)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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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판결 선고
“이번 판결 계기로 메디톡스 발전·성장 위해 최선”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메디톡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원료를 바꾼 게 아니라 제조방법만 변경됐을 뿐이며, 식약처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7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한 또 다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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