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자, 학원 강의 '안돼'…전북교육청,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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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강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학원 등록 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자가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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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강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학원 등록 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자가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학원 책임의 보험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 없이 배열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입시, 검정, 보습 학원이 두 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경우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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