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 부실" 유해 원료 든 화장품 679억원어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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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부실로, 인체에 유해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위해 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2020년 소비자원의 최초 문제 제기 이후 현재까지 '속눈썹 파마약은 화장품이 아니다'는 입장만 확인하며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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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부실로, 인체에 유해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위해 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전부터 '속눈썹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보고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 식품·화장품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해 식품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지낸해 회수율은 17.7%로 저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나온 위해 식품 1천55건 중 108건(1천5t)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또한 14건(7t)은 대외적으로 위해 식품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섭취햇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바코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원인은 시험검사 기관이 정보를 미입력하는 등 운영 부실이 가장 많았다.
외부망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과 식약처 내부망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 금지·제한 물질로 지정 고시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 원료를 준수해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수년간,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해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천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고, 해당 연구 용역비 29억원은 사실상 낭비한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속눈썹 파마약에 대한 안전 관리도 식약처가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과 지난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성분에 화장품 원료 사용 제한 물질인 치오클라이클릭애씨드 등이 들어 있으니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업체들 역시 그동안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원료 물질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2020년 소비자원의 최초 문제 제기 이후 현재까지 '속눈썹 파마약은 화장품이 아니다'는 입장만 확인하며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이러한 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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