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뜯으려고 이웃 여중생 감금·강간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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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뜯으려고 귀가하던 이웃 여중생을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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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택시비를 뜯으려고 귀가하던 이웃 여중생을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A씨는 그대로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강간했다. 이튿날인 5월16일 오전 3시25분쯤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유사강간행위까지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 줬고,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의 경우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의 모친은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언급하며 선처를 원했지만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 본인이 결정해 저지른 일"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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