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로봇은 죄가 없다…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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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로봇 설비를 살피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작업 규정이 필요했다.
SI 업체가 현장에서 로봇을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로봇을 만드는 일만큼 실질적으로 로봇을 쓰는 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규정 마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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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신영빈 기자)로봇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가 작업자 안전을 위협한다니 모순적이다.
로봇은 이미 우리 일상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다.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뜻한다. 국제로봇연맹(IFR)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 로봇 밀도는 1천 대로 세계 평균(141대)의 7배에 달했다.
로봇은 산업 현장과 물류 시설은 물론 식당과 가정으로도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인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사고 얘기를 해보자.
8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로봇 센서 작동을 확인하던 40대 로봇 업체 직원 A씨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얼굴과 가슴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로봇 시운전을 앞두고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센서 이상을 확인하던 A씨를 로봇이 박스로 인식해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로봇은 일본 N사 산업용 로봇이다. 약 210kg 가반하중(로봇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을 갖춘 대형 설비다. 로봇 무게는 1톤이 넘는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역할을 해왔다. 사고 현장에서는 약 5년 전부터 이 로봇을 써왔다.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로봇은 단순하게 보면 센서(인식), 프로세서(제어), 액추에이터(구동) 장치를 갖춘 기계를 뜻한다.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사고에는 센서 오작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인명 사고 막을 기회 없을까?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는 대부분 부품과 기능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때문에 작동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평시 작업 상황이 아닐 때 벌어졌다는 점이다. 로봇 설비를 살피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작업 규정이 필요했다. 사고 당시 2인 이상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면 비상정지 버튼 등을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로봇 설비를 구성·보수하는 주체는 로봇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 격인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경우가 많다.
국내 로봇 SI 업체는 약 50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약 90%는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SI 업체가 현장에서 로봇을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로봇 산업은 제조사와 수요자 외에도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안전한 로봇을 만드는 일만큼 실질적으로 로봇을 쓰는 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규정 마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영빈 기자(burger@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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