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190명…피해금액 234억

김종엽 기자 2023. 11.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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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은 결과, 9월30일 기준 190건, 234억5000만원이다.

대구시는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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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190건에 23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도심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은 결과, 9월30일 기준 190건, 234억50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64건 9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 34건 37억3000만원, 서구 30건 27억원, 남구 22건 20억5000만원, 동구 13건 17억7000만원, 수성구 13건 17억1000만원, 달성군 13건 15억4000만원, 중구 1건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피해액 보증금은 5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그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6개월마다 국토부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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