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학대해 죽인 20대 친모, 12월초 첫 재판

김도현 기자 2023. 1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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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지역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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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지역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한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1)군을 때리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4일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A씨는 대전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은 사망했다.

B군의 얼굴과 몸의 심한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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