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수업 지각해 F학점 받아 유급된 한의대생, 무효확인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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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처분이 부당하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A씨가 소속 대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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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처분이 부당하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A씨가 소속 대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당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계열 기초와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에 그쳐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다.
해당 대학교는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유급을 확정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4회 결석했다는 이유로 F학점을 받은 것은 출결 확인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성적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유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C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A씨를 결석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결석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 당일 출석 증빙 관련 자료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학칙에 따라 교수가 모든 학생을 호명하며 출석 체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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