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방송법 상정 민주당 "與 협치 나서달라"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반대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9일)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법파업 보장법'인 노조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인 방송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협치를 내세우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치 내세우겠다면서 필리버스터로 맞서"
"무수한 숙의 시간 보내, 입법 막아세울 수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반대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협의조차 거부하면서 협치를 운운하는가”라면서 “야당의 법안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협박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여당이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은 입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언제쯤 국회의 본분을 다할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무수한 숙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만 일관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면서 “더 이상 강짜를 부려 국회의 본분인 입법을 막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입법을 계속 방해하며 불통의 정치를 고수할 생각이라면 더이상 변화를 주장하지 말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과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전청조 보자마자 “뭘 봐”...살벌했던 대질조사 분위기
- 엘베 없는 4층에 쌀 3포대, “계단 XX 높네” 패대기친 택배기사
-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法 “죄질 불량”
- 7m 거대 밍크고래 포항 바다서 발견 “불법포획 흔적 없어”
- [속보]‘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LH 직원, 무죄 확정
- 동거남 머리에 비닐봉지 씌웠다…살인 도화선은 ‘틀니’[그해 오늘]
-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60대 여성도 입대”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
- 식당서 나체로 “칼 내놔라” 협박…40대 문신男 구속 기소
- 지하철 빈대 목격담에 “대중교통서 번식 어려워…옷 자주 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