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해야”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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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민사 책임 처음 인정
5000명 피해자 소송 잇따를듯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가 5000여명에 달하는만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원심인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사용을 마친 2년 후인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 조사에서 관련성이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씨는 3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피해자는 지난 7월 기준 5041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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