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전청조, 첫 대질조사 후 '변호사 태블릿PC' 사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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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씨(42)의 변호인이 전날 대질조사에서 전청조씨(27)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씨의 변호인 측은 "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9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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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측 "의견 묻기 위해 필담…메모 수시기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 유민주 서상혁 임윤지 기자 = 남현희씨(42)의 변호인이 전날 대질조사에서 전청조씨(27)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씨의 변호인 측은 "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9일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는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를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전청조가 사준 전화기, 남현희 노트북 두 대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의하여 (10일 오전으로)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남씨는 건강 악화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남씨 측은 "어제 늦은 밤까지 조사 예정이었으나 쓰러질 것 같아 저녁까지만 했다"며 "일단 오늘 조사는 무리고 전씨가 내일 경찰과 함께 구치소로 찾아가는 형태로 대질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사용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어제 조사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씨 측은 "접견 시간이 별도로 없어서 남씨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묻기 위해 메모 앱에다가 질문을 써놓고 전씨가 거기다 답변을 써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증거 은닉을 돕거나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며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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