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본회의 쟁점법안 격돌…막 오른 필리버스터 정국

김수강 2023. 11.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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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수강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 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강제 종료'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정치부 김수강 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 기자,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잖아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릴레이 발언에 나서는 거죠.

<질문 2> 과거 필리버스터가 며칠씩 이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일주일을 넘겼죠?

<질문 3>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필리버스터가 말 그대로 무제한, 끝 없이 이어지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질문 4>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강제 종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질문 5> 지금 필리버스터에 닷새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그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질문 7> 그니까 지금 상정된 법안들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쟁점 법안들이죠. 일단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죠. 잠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질문 8> 그럼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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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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