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임박…노동계 "與, 처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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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여당을 향해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년을 기다렸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 검토도 끝났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은 재계 말곤 없다"며 "재계 주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지 말라는 생떼에 불과하다. '회장님 곳간 지키기' 아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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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다려…어깃장 놓으면 총력 투쟁 나설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여당을 향해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여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며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말을 기억한다"며 "이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청구받은 손해배상 금액은 470억원이다.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이후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돈 앞에 쓰러져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20년을 기다렸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 검토도 끝났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은 재계 말곤 없다"며 "재계 주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지 말라는 생떼에 불과하다. '회장님 곳간 지키기' 아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재계의 앵무새 노릇을 그만하고 개정안 통과에 당장 협조하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운운하지 말고 국민 요구에 따르라"며 "정부여당이 만약 어깃장을 놓는다면 금속노조는 총력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이처럼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을 때 노사관계 혼란과 함께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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